
캐나다 조기유학시,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동반은 의무사항으로** 자녀 혼자만 조기유학을보내는것이 불가능하며** , 이후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디언을 지정해주면 아이 혼자 보내실수 보내실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성년자 18 - 19세 미만의 학생을 부모동반 없이 조기유학을 보낼경우**
반드시 가디언이라고 하는 법률적 보호자를 지정 해주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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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가디언 Custodian 이란?
가디언의 경우, 캐나다유학 기간 부모님을 대신해서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학생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캐나다 현지 도착과 함께 홈스테이 가정 방문 및 생활체크는 물론 학교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학교 방문 및 학업 상담 그리고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 가디언 서류
- 가디언 지정서 그리고 가디언 수락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캐나다 가디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서류와와 캐나다의 가디언이 그냐용을 수락한다는 서류로
비자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디언 지정서
: 캐나다 이민국의 가디언 폼을 작성하셔서 학생 부모님께서 공증사무실에서 직접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디언 수락서
가디언의 인적사항 및 학생이 성인이 될때까지 학생의 법적 가디언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가디언이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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