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비자를 받았다고 모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학이나 컬리지에 재학 중이면 학기 중 주 24시간까지 교외 근로가 가능하고, 방학중에는 시간제한 없이 off campus에서 일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조기유학생은 교외 근로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 대학·컬리지 재학생은 학기 중 주 24시간, 학교가 정한 방학에는 시간 제한 없이 교외 근로가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조기유학생은 교외 아르바이트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어학연수생도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 Study Permit의 Conditions에 근로 허용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야 하고, 없으면 무료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4월 1일부터 대학·컬리지 학생은 코업 워크퍼밋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 고등학생은 코업 워크퍼밋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무급 봉사 형태의 인턴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이는 언젠가 변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캐나다 학생비자로 주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학기 중에는 주 24시간, 학교가 정한 방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시기 | 교외 근로 가능 시간 |
|---|---|
| 정규 학기 중 | 주 24시간 |
| 학교가 정한 방학(여름, 겨울, 리딩위크 등) | 제한 없음 |
| 방학이 없는 프로그램 | 주 24시간 |
| 캐나다 밖 고용주를 위한 원격 근무 | 24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 IRCC 공식 페이지 "Work off campu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기준이며, 해당 페이지 최종 수정일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정책은 바뀝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canada.ca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주 24시간은 평균이 아니라 주별 상한선입니다. 이번 주 10시간 했다고 다음 주에 38시간 하면 위반입니다. 여러 곳에서 일해도 합산해서 24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주 20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10월에 인력난 대응으로 한시 해제했다가, 2024년 4월 30일에 그 조치가 끝났고, 2024년 11월부터 주 24시간이 정식 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한시 조치가 아니라 확정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Permit에 "20 hours"라고 찍혀 있어도 24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IRCC가 공식 페이지에 그렇게 명시해 뒀습니다. 구 문구 때문에 20시간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Permit을 새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스타벅스나 팀홀튼에서 스케줄 짜다 보면 21.5시간처럼 애매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여유가 좀 생긴 셈입니다.
조기유학 고등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교외 아르바이트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IRCC가 정한 교외 근로 자격에는 "post-secondary 학업, 직업, 전문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예외는 퀘벡의 중등 직업훈련 과정뿐입니다.
공립 교육청 9학년부터 12학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여기 시민권자 학생들이나 영주권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부터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로 용돈 벌면서 영어도 늘겠다"고 계획을 세워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컬리지나 대학에 진학한 다음부터 가능한 이야기죠.
어떤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하나요?
IRCC는 아래를 전부 충족해야 워크퍼밋 없이 교외 근로가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 DLI(지정교육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을 것
- 학업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됐을 것
- post-secondary 학업·직업·전문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을 것
- 유효한 Study Permit을 보유하거나,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했을 것
- 프로그램이 6개월 이상이고 학위, 디플로마, 서티피킷으로 이어질 것
- Study Permit에 교외 근로 허용 조건이 인쇄되어 있을 것
- SIN(사회보험번호)을 보유할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거의 다 맞는데 하나가 애매하다" 싶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교외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Permit에 교외 근로 불가라고 적혀 있는 경우
- ESL이나 FSL 어학 과정만 듣는 경우
- 교양 강좌만 듣는 경우
- 본 프로그램 입학을 위한 준비 과정만 듣는 경우
- 휴학 중이거나 학교를 옮기는 중이라 공부하지 않는 기간
어학연수만 하는 학생은 아르바이트가 안 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오해입니다.
Study Permit에서 정확히 어디를 봐야 하나요?
실물 Permit 하단의 Conditions 항목입니다. 보통 3번 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May accept employment on or off campus if meeting eligibility criteria as per R186(f), (v) or (w). Must cease working if no longer meeting these criteria."
이 문구가 있어야 SIN 신청이 됩니다. Conditions 대신 아래 Remarks 칸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두 군데 다 보세요.
문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학연수로 가는 경우는 원래 안 붙고요, 정규 유학인데 빠지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이때는 정정 요청을 넣으면 됩니다. 다만 문구를 추가한 뒤에야 SIN 신청이 가능하니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Conditions에 금지 업종도 적혀 있습니다. 성인 유흥업소 관련 업종은 학생비자로 절대 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Permit 받으시면 이름 철자랑 만료일만 보고 서랍에 넣지 마세요. Conditions 줄까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SIN 창구에서 되돌아오면 시간이 두 배로 듭니다.
코업 규정은 2026년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4월 1일부터 대학·컬리지 국제학생은 코업 워크퍼밋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프로그램 이수에 필수인 실습이면 별도 허가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반가운 변화냐면, 전에는 학교에서 코업 잡오퍼를 받아놓고도 비자 승인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거든요. 자리는 잡혔는데 서류가 안 나와서 일을 못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병목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정규 과정 Study Permit은 원래 캠퍼스 안팎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업이라고 별도 비자를 또 받게 했던 거죠. 이민국이 그 중복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컬리지 학생 기준 조건은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필요 서류 | 실습이 프로그램 필수라는 학교 확인서 |
| Permit 조건 | 교내 근로 허용 문구가 인쇄되어 있을 것 |
| 실습 비중 | 전체 프로그램의 50% 이하 |
| 주당 시간 제한 | 없음 |
| SIN | 필요 |
출처는 IRCC "Work in a student work placement" 페이지이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코업 때문에 졸업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코업 자체는 간편해졌지만 비자 만료일은 따로 관리하셔야 해요.
그럼 고등학생 코업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은 코업 워크퍼밋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대학생만 면제됐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좀 헷갈립니다. 온타리오 교육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코업과 인턴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2025년 1월 13일부터 관련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방향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세컨더리 학생의 코업은 대부분 무급 봉사 형태의 인턴입니다. 돈을 받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IRCC 기준으로는 코업 워크퍼밋을 받아야 하고, 학교로부터 코업 레터를 받아야 하고, SIN도 신청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코업 워크퍼밋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효한 Study Permit을 보유할 것
- 프로그램 이수에 실습이 필수일 것
- 해당 프로그램 학생 전원이 졸업을 위해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는 학교 확인서를 받을 것
- 실습이 전체 과정의 50% 이하일 것
여기서 실무적으로 걸리는 게 학교 확인서입니다. 대학은 이 레터 양식이 정리되어 있는데, 교육청마다 발급 절차가 다릅니다. 코업 과목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교육청에서 이 레터가 나오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기 시작하고 알게 되면 늦습니다.
SIN은 만 12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24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Study Permit 조건 위반입니다. 학생 신분을 잃을 수 있고, 이후 학생비자나 워크퍼밋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근로 시간을 기록하고 규정 준수를 증명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고용주가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문제는 나중에 터지죠. Permit 연장할 때, PGWP 신청할 때, 그 시점에 "학업을 성실히 이행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거기서 걸립니다. 그때 가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얼마나 하는 게 맞을까요?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이런 결론에 자주 도달합니다. 컬리지나 대학에 진학한 한국 학생은 학기 중 스케줄이 벅차서 주 20시간 넘게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학점을 흔드는 것보다, 학업에 집중해서 PGWP로 정식 취업했을 때 시급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그쪽이 총액이 큽니다.
물론 학기 중에 반드시 수입이 필요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럴 땐 시간을 늘리기 전에 학업 일정부터 짜고, 남는 시간 안에서 정하는 순서로 가셔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학점이 먼저 무너집니다.
유학 비용의 대부분은 학비입니다. 시간당 몇 달러 벌려고 한 학기를 흔드는 건 계산이 안 맞아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몇 시간까지 되나"부터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 지금 다니는 과정이 교외 근로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고등학교와 어학연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Study Permit의 Conditions와 Remarks에 근로 허용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문구가 없으면 정정 요청을 넣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SIN을 신청합니다.
- 코업이 있는 과정이면, 대학·컬리지인지 고등학교인지에 따라 워크퍼밋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 학업 일정을 먼저 짜고, 남는 시간 안에서 근로 계획을 세웁니다.
브레이크에듀는 비자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저희 수속생에 대해서만 비자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학교와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근로 자격, 코업 가능 여부, 졸업 후 경로가 전부 갈립니다. 토론토 직영 오피스에서 교육청과 직접 확인하는 사안이라, 학교 선택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타리오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도 알바를 할 수 있나요?
교외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IRCC의 교외 근로 자격은 post-secondary 프로그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중등 과정에서는 퀘벡의 직업훈련 과정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컬리지나 대학에 진학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Study Permit에 20시간이라고 적혀 있으면 20시간만 되나요?
2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IRCC는 구 문구가 인쇄된 Permit을 가진 학생도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주 2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공식 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Permit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코업 워크퍼밋은 이제 안 받아도 되나요?
대학·컬리지 학생은 2026년 4월 1일부터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등학교 국제학생은 여전히 신청해야 하며, 무급 봉사 형태의 인턴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확인서와 SIN이 함께 필요합니다.
Conditions에 근로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Permit 정정 요청 절차를 통해 추가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어학연수 목적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원래 붙지 않으며, 정규 과정인데 누락된 경우도 있으니 Permit을 받는 즉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학 때는 정말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나요?
학교가 학사일정에 정해 둔 방학이라면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기 중 개인적으로 쉬는 기간이나 프로그램 사이의 공백은 방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 학사일정이 기준입니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