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조기유학시,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동반은 의무사항으로 자녀 혼자만 조기유학을보내는것이 불가능하며 , 이후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디언을 지정해주면 아이 혼자 보내실수 보내실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성년자 18 - 19세 미만의 학생을 부모동반 없이 조기유학을 보낼경우
반드시 가디언이라고 하는 법률적 보호자를 지정 해주셔야 한답니다.
캐나다 가디언 Custodian 이란?
가디언의 경우, 캐나다유학 기간 부모님을 대신해서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학생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캐나다 현지 도착과 함께 홈스테이 가정 방문 및 생활체크는 물론 학교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학교 방문 및 학업 상담 그리고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 가디언 서류
- 가디언 지정서 그리고 가디언 수락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캐나다 가디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서류와와 캐나다의 가디언이 그냐용을 수락한다는 서류로
비자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디언 지정서
: 캐나다 이민국의 가디언 폼을 작성하셔서 학생 부모님께서 공증사무실에서 직접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디언 수락서
가디언의 인적사항 및 학생이 성인이 될때까지 학생의 법적 가디언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가디언이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