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칼럼

합격자 제출서류

ㅇ 여권원본 : 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본과 동일한 여권으로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한 것 ㅇ 왕복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 사본: 항공권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여행 계획서 (영문) ㅇ 의료보험 증서 영문사본 : 아일랜드 방문 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

2014년 10월 13일|조회 280|BREAKEDU 컨텐츠팀

ㅇ 여권원본 : 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본과 동일한 여권으로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한 것

ㅇ 왕복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 사본: 항공권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여행 계획서 (영문)

ㅇ 의료보험 증서 영문사본 : 아일랜드 방문 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ㅇ 여권과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발송을 위한 반송용 등기우편봉투 *(A4사이즈 서류봉투) - 수령지 주소와 등기우편 요금의 우표 반드시 부착, 반송용 봉투 미제출시 신청서상의 주소지로 착불택배(수신자 부담)편으로 일괄 발송(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주의 사항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발급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아일랜드에 입국하여야 함.

• 아일랜드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인서를 항시 휴대

  • 승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자동적으로 아일랜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아일랜드 입국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입국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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