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칼럼

신청방법

ㅇ 주한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www.embassyofireland.or.kr) 방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영문으로 작성하여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우편접수(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기준) ㅇ 신청서 작성시 하단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 부분에 반드시 친필 서명하여야 함. - 본인은 아일랜드 방문 기간 동안 생활 유지를...

2014년 10월 13일|조회 322|BREAKEDU 컨텐츠팀

ㅇ 주한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www.embassyofireland.or.kr) 방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영문으로 작성하여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우편접수(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기준)

ㅇ 신청서 작성시 하단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 부분에 반드시 친필 서명하여야 함. 

  • 본인은 아일랜드 방문 기간 동안 생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입국 하여야 하며 입국 시 승인서를 이민 심사관에게 제시합니다.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소지자는 아일랜드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국립경찰청 산하 이민국(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에 수수료와 함께 거주 허가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는 선발된 신청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발급되며 승인서 소지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로 아일랜드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승인서 소지자)는 12개월 체류기간 만료 시 반드시 아일랜드를 떠나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워킹 홀리데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 목적으로 갱신 하지 않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이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아일랜드 체류 기간 중에는 워킹 홀리데이로 전환 할 수 없으며 위킹홀리데이 신청을 위해선 출국하여 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청서 질문 사항에 충실히 답변 기재 하였으며 위의 답변 항목들은 확실한 진실이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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