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칼럼

폐업자

1.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발행) 2. 최근 3-5년간 영문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행) 3.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 (세무서 또는 세무사무소 발행) 4.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2014년 10월 21일|조회 1|BREAKEDU 컨텐츠팀
  1.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발행)
  2. 최근 3-5년간 영문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행)
  3.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 (세무서 또는 세무사무소 발행)
  4.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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