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칼럼

Garantía Financiera. 재정보증서

자비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 또는 친인척이 보증해주셔야 하며 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양식(CERTIFICADO DE GARANTÍA FINANCIERA.docCERTIFICADO DE GARANTÍA FINANCIERA.doc)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아포스티유)을 받으셔야...

2014년 11월 27일|조회 559|BREAKEDU 컨텐츠팀

자비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 또는 친인척이 보증해주셔야 하며 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양식(CERTIFICADO DE GARANTÍA FINANCIERA.docCERTIFICADO DE GARANTÍA FINANCIERA.doc)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아포스티유)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인의 통장원본과 소득금액증명서 원본(외교통상부 영사확인 필요)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부모님께서 퇴직하셨지만 은행에 잔고 및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인을 두 명으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부모님의 친인척이나 친구분에게 부탁을 해서 받으셔야 하며, 재정보증서에는 그 분의 성명, 직장명, 직위, 소득금액란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총재산, 은행잔고금액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재산표기란과 은행잔고란은 부모님의 것으로 작성하십시오. 통장 원본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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