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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연기 기존등록 및 2020년 3월 30일까지의 신규등록건의 경우 기존 개강일부터 12개월내 개강일로 연기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개강일 연기 학생이 성수기에 개강하더라도 성수기 추가 학비 및 숙소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취소규정 아래 사항과 관계가 있는 취소건에 대해 카플란측이 부과하는 패널...

2020년 3월 10일|조회 1|BREAKEDU 컨텐츠팀

*개강일 연기

기존등록 및 2020년 3월 30일까지의 신규등록건의 경우 기존 개강일부터 12개월내 개강일로 연기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개강일 연기 학생이 성수기에 개강하더라도 성수기 추가 학비 및 숙소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취소규정

아래 사항과 관계가 있는 취소건에 대해 카플란측이 부과하는 패널티는 면제되며 등록비와 숙소배정비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플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홈스테이.기숙사,공항픽업 서비스 관련 패널티는 여전히 부과되니 반드시 서면으로 입실일 기준 최소 일주일전까지 취소요청 부탁드립니다. 

  • 정부의 특정 국가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해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항공사의 항공편 취소 및 재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유증상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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