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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 쉥겐 가입국은 모든 가맹국에 대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체류자를 위해 통일된 비자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쉥겐조약국에 한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체류가 되며 각국가별 3개월이 아닌 복수지역에 대한 총 3개월 체류기간임을 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1달, 독일1달, 몰타1달 체류시 쉥겐가입국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영국과 아일랜드는 쉥겐조약가입국이 아닙니다 아일랜드는 쉥겐조약과 같은 애용을 가진 공통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에 관련된 조약을 영국과 맺고 있었기에 만약 영국이 쉥겐조약에 서명한다면 아일랜드도 동조한다고 표명하으며 현재까지는 쉥겐가입국이 아닙니다.
쉥겐조약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