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칼럼

입국/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Card)

항공기가 캐나다 영공에 근접하면 기내에서 두 종류의 용지를 나누어줍니다. 입국신고서(Disembarkation card)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인데 이 양식은 모두 영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이름, 국적, 거주지 주소, 체류 예정지, 여권번호, 체류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

2014년 11월 3일|조회 706|BREAKEDU 컨텐츠팀

항공기가 캐나다 영공에 근접하면 기내에서 두 종류의 용지를 나누어줍니다.

입국신고서(Disembarkation card)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인데 이 양식은 모두 영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이름, 국적, 거주지 주소, 체류 예정지, 여권번호, 체류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한 가지 양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영어에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 주위에서 영어를 하시는 분이나, 승무원에게 부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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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A

  1. 영문성명 / 생년월일 / 국적

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우 4명까지 동시에 작성 가능

  1. 거주 주소 / 도시 / 국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1. 탑승 편명

타고온 비행기 편명 (EX: CX 888)

  1. 여행목적 : 학업 / 개인 / 사업

관광비자의 경우 : 개인을 선택함

학생비자의 경우 : 학업을 선택함

  1. 도착 경로 : 미국으로부터/기타 국가 직항편/

           기타 국가 출발 미국 경유
    

미국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기타 국가 직항편

  1. 세관 항목 : 무기류 반입 / 상업적 물품 반입여부/ 음식물

         멸종위기 동물로 만들어진 물품 반입여부 등
    

모두 NO로 선택하도록 함,

개인 휴대 전자제품은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Part B

  1. 캐나다 방문자일 경우에 작성

    캐나다 체류기간

    관광비자의 경우 : 6 Month

    학생비자의 경우 : 비자 기간

    캐나다 달러 60불을 초과하는 물품의 전체 가치 술 반입수량 /담배 반입수량

    표시하지 않습니다.

Part C :

  1. 캐나다 체류자일 경우에 작성

    작성하지 않습니다.

Part D

  1. 서명

    가족 동반자 동시에 작성 시 Part 1 번호순에 맞추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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