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칼럼

미국학생비자 Grace Period이란?또한 유의해야할 점!

외국인 신분으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비자 입니다. 괜히 공부한다고 외국에 갔다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되겠죠? Grace Period 는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어 미국 내에 체류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주어 합법적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2019년 1월 15일|조회 764|BREAKEDU 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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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으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비자입니다.

괜히 공부한다고 외국에 갔다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되겠죠?

Grace Period는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어 미국 내에 체류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주어 합법적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F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대게는 5년이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 체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본인의 비자가 여권상의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학교를 다닌 기간동안만 학생부자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학업은 마친 학생은 60일동안 Grace Period라는 출국유예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주의 하셔야 할 점은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거나, **

**학생 임의로 사정에 의해 학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60일간의 Grace Period 는 적용되지 않고, **

15일 이내로 출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귀국을 전에 잠깐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업을 연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Grace Period 에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중이시라면 비자에 더 유의 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magiciancommunity/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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