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8주까지 공부하는 학생은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하루라도 초과가 된다면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3,300페소이며 발급 후 1년간 유효합니다.
연수 중간에 해외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와도 I-Card 발급일로 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8주까지 공부하는 학생은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하루라도 초과가 된다면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3,300페소이며 발급 후 1년간 유효합니다. 연수 중간에 해외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와도 I-Card 발급일로 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8주까지 공부하는 학생은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하루라도 초과가 된다면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3,300페소이며 발급 후 1년간 유효합니다.
연수 중간에 해외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와도 I-Card 발급일로 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 언어 연수, 조기 유학 및 비자 준비 등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브레이크에듀의 15년 노하우를 지닌 베테랑 실장단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콘텐츠 유형과 공유 태그를 기준으로 공개된 최신 글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