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에듀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표준약관에 의거한 유학수속대행 표준계약서입니다.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이하 '사업자'라 함)와 어학연수 절차대행을 의뢰한 사람 (이하'고객'이라 함)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학연수의 정의) **
'어학연수'라 함은 명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의 어학연수기관 등(이하 "어학원"이라함)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행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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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비용,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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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번역,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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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과의 업무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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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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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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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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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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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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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마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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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안내
**제4조(사업자의 의무) **
① 사업자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어학연수 상담 및 절차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어학연수비용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자가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고객과 어학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절차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② 고객은 어학연수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고객이 연수프로그램 참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환급기준) **
①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객이 학교를 중도 해지한 경우 면제한 수속비용과 계약금은 계약 취소시 환불 비용에서 제외되며 학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환급날짜와 기준은 해당 학교의 환불기준에 따른다.( 정확한 환불기준은 각 어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③ 정규유학 시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고객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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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고객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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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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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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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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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100%
**제7조(사업자의 면책) **
①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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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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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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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희망하는 연수프로그램의 허용불가가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한 경우.
②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분쟁의 해결) **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관할법원) **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0조(계약이행 보증기간)
고객이 현지 학교에 도착하는 일자에 유학 절차대행업무는 종료된다. 다만, 어학연수기간의 경우
총 기간의 처음 10% (1개월 보다 짧을 경우에는 1개월), 정규유학의 경우는 수속 후 처음 1학기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내에 고객과 학교 또는 고객과 숙소(숙소대행을 신청한경우)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그 분쟁의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① 고객은 사업자의 상담신청서, 온라인신청서, 비자신청서 외 수속 하고자 하는 학교등록신청서 등 수속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한다.
② 사업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최대 3년간 보유한다
<기타 >
- 어학원 및 숙소 등 모든 연장과 변경을 원할 경우 담당자에게 최소 7주전에 알려주어야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4주 전 통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을 고려해 준수 부탁드립니다.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브레이크에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필리핀 등 기숙학원의 경우 기숙사 마감 등이 있을 수 있어 최대한 일찍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브레이크에듀에서 할인을 받은 부분은 환급 시 제외하고 환급됩니다.
할인부분은 애초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환급 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브레이크에듀는 교육기관들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교육기관들은 규정에 엄격합니다.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우기거나 부탁했을 때 규정에 벗어난 부분을 이해해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 가능한 그 나라의 법과 방식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으며 미리 미리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규정을 벗어난 무리한 부탁을 할 경우 브레이크에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 브레이크에듀와 공유한 사진과 대화내용등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학수속비용 (수속비용/학교신청비)>
1.브레이크에듀의 수속비용은 종목별 아래와 같습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15,000원 단, 추천학교신청시 면제
학생비자 : 300,000원 단, 추천학교신청시 면제
영어연수 : 500,000원 단, 추천학교신청시 면제
전문대학교 : 700,000원
대학교 : 700,000원
조기유학 : 2,000,000원
가디언비자 : 1,000,000원
- 수속비용에 해당하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입학수속, 출국준비수속,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① 상담 및 정보 제공비
(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비용
어학연수 및 유학을 위한 개별적인 맞춤 플렌 제공 )
② 입학원서 (Application form) 작성비
③ 학교와 업무연락
④ 모든 서류 번역비
⑤ 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공증, 전문번역,비자실비별도)
⑥ 가디언 비자 대행비( 조기유학의 경우)
⑦ 현지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⑧ 고객의 별도 요청 시 어학원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
⑨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가족동반 및 정규유학은 별도)
⑩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 브레이크에듀의 학교신청비는 종목별 아래와 같습니다.
영어연수 : 300,000원 (환불불가)
영어연수+정규과정 : 각 학교의 등록금 및 디파짓 (학교 규정에 의거함)
- 영어연수 신청 시 계약금은 선 입금해야하며 영어연수와 연계해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과정 신청시 등록비 및 디파짓은 선입금해야합니다.
최종업데이트 날짜 : 201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