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칼럼

세금환급(Tax Return) 방법

[어연뽀]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환급(Tax Return) 방법 세금환급(Tax Return) ▣ Non-residents 의 경우 총수입($0~$37,000)의 29%의 세금을 냄 - 29% 이상 환급대상 ▣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세금환급신청은 7 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나 조기환...

2014년 10월 2일|조회 1,177|BREAKEDU 컨텐츠팀

[어연뽀]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환급(Tax Return) 방법

 

세금환급(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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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residents의 경우 총수입($0~$37,000)의 29%의 세금을 냄 - 29% 이상 환급대상******

**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세금환급신청은 7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나 조기환급신청도 가능**

** 근무기간 동안 적절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결정하는 것임을 유념**

ㅇ 적게 납부했을 경우 : 부족한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함

ㅇ 많이 납부했을 경우: 잉여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됨

※ 개인 Pay Slip 또는 Payment Summary를 잘 보관하여, 호주 출국 전 반드시 세금환급 신청을 권장

 

** 소요기간:** 보통 2주에서 2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음

 

** 신청서류**

ㅇ 환급신청서(매년 새 버전이 업데이트 됨) 작성 http://www.ato.gov.au/individuals/

ㅇ Payment Summary

ㅇ 여권사본

ㅇ 환급 받을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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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방법******

ㅇ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우편 송부

ㅇ 신청 시 수령방법 선택

 

** 한인회계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 이용**

**- **AU$80~100 정도의 비용이나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해볼 것

※ 수수료만 받고 환급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계사 선택을 신중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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