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칼럼

워킹홀리데이 비자연장 (Second Visa)

▣ 개요 ㅇ 호주 내의 특정지역 (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 에서 Specified Worker 로서 최소한 3 개월 (88 일 ) 이상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Regional Area: ACT, Sydney, Newcastle, NSW...

2014년 10월 2일|조회 638|BREAKEDU 컨텐츠팀

** 개요**

ㅇ 호주 내의 특정지역 (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에서 Specified Worker로서 최소한 3개월 (88일) 이상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Regional Area: ACT, Sydney,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e, Perth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

※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ov.au/visitors/working-holiday/417/postcodes.htm 참조

- 세컨 워홀 가능 직종: 농작물 재배(과일이나 채소 수확 및 포장) 및 목축업, 어업,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

ㅇ 재발급비자의 유효기간은 첫 번째 비자의 만료기간에서 최대 1년


** 주요요건**

ㅇ 하루 8시간 주5일 이상 근무 시(주말 포함) 해당

ㅇ 호주 이민성 지정 농장의 고용주 확인증 필요(Form 1263)

http://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

  • 1263폼에는 농장주의 사인과, 날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 일부 한인 워홀러들 사이에서는 고용주 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사고파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현혹되지 말것!

ㅇ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여부 확인

**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ㅇ 작성된 1263 워킹홀리데이 비자 양식: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 증명서 (가까운 이민시민부 사무소나

www.immi.gov.au/allforms/에서 구할 수 있음)

- 재발급 비자 신청비용: A$270

ㅇ 급여 명세서(pay slip), 소득 증명서 (group certificate), 지불 요약 기록, 세금 환급 (tax return) 및/혹은 고용주 추천서 등의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 1263 양식 및 추가 증빙서류(Form 1263-Employment Verification)를 제출할 경우 신청서가 더 빨리 처리됨

ㅇ 신체검사

- 한국에 있을 경우: 첫 번째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이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됨

- 호주에 있을 경우: 호주 현지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검사실시

** 비자승인결과**

ㅇ 통상 2~3주정도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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